공주시 공고 제2016-1216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