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6-9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