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6-746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효력상실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촉구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및 수취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