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23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