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6-153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