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6-678호

 

 

공  고  문

 

 

우리군 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