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공고 제2016-1392호

 

 

공  고  문

 

 

‘165월 이후 생활권 주변에 추가로 고사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중 여름철 태풍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