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6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