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6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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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6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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