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6 - 117

 

재난위험시설 지정(D등급) 고시

 

제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801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