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45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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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45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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