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농업회사법인드리밍주식회사
나. 송달내역 : 부동산(토지) 압류 통지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게시기간 : 2016.8.3. ~ 2016.8.17.(15일)
붙임 1. 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농업회사법인드리밍).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