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6. 8. 2. ~ 8. 17.(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

2. 공고결재 1. .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