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8월4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공고.

3.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