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고시 제2016 - 7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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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 포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