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6-75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9일
인 제 군 수
성명 : 주*훈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위반일자 : 2016.5.7.
위반내용(장소) : 출입금지위반(느아우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