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825호
공 고 문
산림의 미래 가치증진 및 효율적·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한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 또는 실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5일
평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