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6-12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