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및 물납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및 물납안내
나. 공고기간 : 2016.8.22 ~ 2016.9.6(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