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6-772호
공 고 문
2016년도 가야 만하봉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8월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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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6-772호
공 고 문
2016년도 가야 만하봉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8월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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