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에 대한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 및 가구원세대에 직접 내방하였으나 미 거주에 따른 안내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에 대한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 및 가구원세대에 직접 내방하였으나 미 거주에 따른 안내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