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에 대한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 및 가구원세대에 직접 내방하였으나 미 거주에 따른 안내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