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부과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16.08.23 ~ 2016.09.06.

.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처분 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알림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 .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