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16-765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덩굴류제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의견)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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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6-765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덩굴류제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의견)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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