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6-158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고시 제 2016-33(2016.02.22)로 사방지 고시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면적변동사항 발생하였기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하고, 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