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6-158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고시 제 2016-33호(2016.02.22)로 사방지 고시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면적변동사항 발생하였기「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정부시 고시 제2016-158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고시 제 2016-33호(2016.02.22)로 사방지 고시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면적변동사항 발생하였기「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