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6 - 69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91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