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1126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공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 규정에 의거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99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