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9.05~2016.09.19(15일간)
다.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시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031-839-2238)
붙임 공고문(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