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6-148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