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6-40호
고 시 문
영암군 고시 제'15-44(2015. 8. 27)로 해제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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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16-40호
고 시 문
영암군 고시 제'15-44(2015. 8. 27)로 해제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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