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101호

 

 

공  고  문

 

 

 2016년 3차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동의 및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산주 동의가 어려워 부득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