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6-139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