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6-740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