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보장비용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대상자에게 보장비용징수 납부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 발송 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그 대상자들에게「행정절차법 제14조」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가. 공 고 명 :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나. 공고기간 : 2016.09.21. ~ 2016.10.10.(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