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