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