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