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계양동 675-5번지 등 10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