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