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철거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