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건축주(행위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