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