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위한 시정명령 재촉구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