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내역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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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내역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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