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내역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진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