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55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공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