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 96호
공 고 문
2017년 김천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조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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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 - 96호
공 고 문
2017년 김천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조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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