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95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