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6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절감을 위해 고사목 제거 및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