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테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