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자료제출공문 반송

. 공고기간 : 2017.2.6. ~ 2.20.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