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자료제출공문 반송
나. 공고기간 : 2017.2.9. ~ 2017.2.24.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