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붙임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