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붙임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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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붙임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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